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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내용과 처리결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기명의 문서에 의한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어 고발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3. 피청구인에게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내용과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내부고발로 수사를 한 사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ㅇㅇㅇ의 부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의결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내부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국방부의 「부패방지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가조사 부실에 대해서 부패행위로 의결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마트의 고가판매와 납품비리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ㅇㅇㅇ의 업무부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결과를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상 내부고발의 경우 접수기관이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고발인의 결과통보를 받을 권리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발인’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인바,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문서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만 고발인으로 인정하며 그 고발인에 대해서만 결과를 통보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를 한 사실은 있으나(고소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였음), 기명의 문서에 의한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어 고발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을 비난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사건기록등불허가통지서, 형사고소장, 불기소처분서, 재정신청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 재항고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ㅇㅇㅇㅇㅇ 사령부 ㅇㅇㅇ장이던 자로서 2012. 11. 15. 공개입찰절차를 무시하고 ㅇㅇㅇ타운 영외마트 사업자로 **리테일을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ㅇㅇㅇㅇ장 ○○○, ㅇㅇㅇ단 ㅇㅇㅇ처 ㅇㅇ과장 □□□, ㅇㅇㅇ단 ㅇㅇㅇ처 ㅇㅇ과장 △△△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였다. 나.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 11. 위 ‘가’항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3. 1. 1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8. 7. 재청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내부고발로 인하여 개시된 사건이 없어 사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검찰관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내용과 처리결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기명의 문서에 의한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어 고발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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