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공무원 간 같은 사무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당사자가 고백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곡성군농협의 내부사례 내역서 및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이 곡성군농협으로 출장을 갔던 내역서ㆍ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7.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며 2013. 7.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2014. 3. 31.자 확인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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