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에 해당되는 교통경찰전산망 ⑧,⑨,⑩,⑪ 항목 부분에 대한 판단 교통경찰전산망 항목 중 ⑧∼⑪까지 항목의 자료는 사고차량과 운전자 및 사상자와 그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정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에 해당되는 교통경찰전산망 중 ③,④,⑤,⑦,<17>,<18>,<19> 항목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③,④,⑤,⑦,<17>,<18>,<19> 항목 부분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각 교통사고의 사실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처리 또는 정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3.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4. 2. 28.까지 용인시 수지구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건별 1)발생일시, 2)발생장소(도로번지), 3)사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3. 13. 이 사건 수지구 관내의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총 건수는 공개하고, 청구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개하는 자료의 식별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3.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9.‘개별교통사고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례시민연대 소속 활동가로서 경기도 용인시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통국 소관 사항 중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가능한 자료만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하나 이 사건 정보는 교통경찰전산망자료의 일부분으로 별도로 문서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있어 각 건별로 가공 등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문서를 재생산 할 공익적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심의회의결서, 정보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3. 13.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연도별 교통사고 총 발생현황만 공개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개하는 자료의 식별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총 건수만 공개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 다 음 - □ 2014. 3. 13. 부분공개 내용 ○ 2011년 1769건, ○ 2012년 1802건, ○ 2013년 2010건, ○ 2014년 2월 28까지 288건 등 총 5,869건의 건수만 정보 공개함 다. 2014. 3. 16. 청구인은 사생활 침해가 따를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하였다. 라. 2014. 3. 20. 피청구인은 개별교통사고관련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관할지역 내의 개별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교통경찰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통경찰전산망에는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수지구 지역내에서 발생한 각 교통사고를 접수 시간대별로 발생일시, 사고장소, 및 운전자/사상자 등 2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652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교통경찰전산망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시간대별로 발생시간, 발생장소 등 교통사고의 21개 항목으로 분류ㆍ정리되어 있는데 ①,②,⑥,⑫,⑬,⑭,⑮,<16>,<20>,<21>의 항목은 일반적 내부관리항목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및 사고내용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경찰전산망 정보 21개 항목 중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은 ③,④,⑤,⑦,⑧,⑨,⑩,⑪,<17>,<18>,<19>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정보에 해당되는 교통경찰전산망 ⑧,⑨,⑩,⑪ 항목 부분에 대한 판단 교통경찰 전산망 항목 중 ⑧∼⑪까지 항목의 자료는 사고차량과 운전자 및 사상자와 그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정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에 해당되는 교통경찰전산망 중 ③,④,⑤,⑦,<17>,<18>,<19> 항목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③,④,⑤,⑦,<17>,<18>,<19> 항목 부분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각 교통사고의 사실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처리 또는 정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정보중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종별, 사고원인, 약도, 지도, 원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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