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ㅇㅇ군수 □□□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동 □□□은 이를 모른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특정되지 않고 보유ㆍ관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14.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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