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4.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송교도소 수용 중에 8개 항목(왜 니 동생이라고 하는 자가 청구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배신하면 죽인다고 700여통의 협박전화 및 협박문자를 보냈는지 등)으로 곡성군수에게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곡성군 전체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11개 읍면조합장님에게 진정하였으나, □□□은 필히 모른다고 할 것이니 말하지 않겠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확인 하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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