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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0. 피청구인에게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5. 10.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정보공개 요청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고지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기배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2013. 6. 17.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2013.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조회내역을 보면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피청구인이 수령한 국내우편물 중에 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를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0. 5.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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