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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개청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다른 기관에 제공한 문서가 적어도 하나는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데이터의 인용처,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인용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국토교통부가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결과 위 보고서가 인용된 곳,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위 보고서를 인용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특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관련 국토교통부가 타기관에 제공한 문서가 있다면 그 작성자, 작성일자, 제출일자, 승인자, 제출 기관명 및 타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문건과 그에 따른 데이터의 인용처,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인용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20. 청구인에게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관련 타기관에 제공한 문서는 부존재하고 데이터의 인용처,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인용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공개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른 기관에 제공한 문건이 존재하므로 위법ㆍ부당하고,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도 없고 불특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01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다른 기관에 제공한 문서가 있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공문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2011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가 붙임 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나. 판단 1)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개청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다른 기관에 제공한 문서가 적어도 하나는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데이터의 인용처,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인용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국토교통부가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결과 위 보고서가 인용된 곳, 인용일시, 인용자료, 그리고 위 보고서를 인용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문건일체, 제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특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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