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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진술조서로서 인사기록,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인사기록은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 당시부터 이미 특정 개인이 식별되어 있는 이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다 하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중 진술내용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피진정인들을 감찰할 당시 피진정인들의 진술로서 그대로 공개되면 위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진술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사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ㆍ개인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8. 피청구인에게 ‘2013년 4월경 ○○○담당관이 본인 진정사건을 조사한 피진정인 등의 진술조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경찰청 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158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진정인들을 감찰하고 작성한 □□□ 경사 등 4명의 인사기록과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경찰청 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민원접수 보고서, 민원사건 결과 통지,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사건관련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경사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장, ***경장 등은 공무집행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부경찰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실하게 감찰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재조사를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피진정인 등을 대상으로 위 민원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바, ▽▽지구대 ***경사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체포한 것으로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욕설행위 등은 확인할 수 없고, 서부경찰서 ***경장 등은 인계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각 ‘내사종결’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최종 전결권자는 ‘청문감사담당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진술조서로서 인사기록,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인사기록은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 당시부터 이미 특정 개인이 식별되어 있는 이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다 하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중 진술내용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피진정인들을 감찰할 당시 피진정인들의 진술로서 그대로 공개되면 위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진술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사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ㆍ개인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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