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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해석례 전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조정 시기, 목적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의 동의 여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용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2)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및 2013. 11. 의안번호 1905683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임3)3)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조문 체계 및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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