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작업장 내 거짓사실 신고 등 수용자에 대한 동태시찰 상황, 보고자의견, 최종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의 수용번호, 이름,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보복의 우려로 재소자들에 대한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수용자 개인의 특이 동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파악 및 보고, 판정,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지게 되는 등 효율적인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2. 24. 피청구인에게 ‘201* 행심 제**호 답변서에 첨부된 서류 증거서류 을 제2호증[201*. **. *. 동태시찰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답변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던 정보이고, 동태시찰사항은 청구인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다른 수용자(수용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나 다른 수용자와 관련한 교정사고 등 수용자의 특이 동정에 대한 현장 근무자의 진술내용 및 중간 보고자의 판단과 처리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현장 근무자 및 중간 보고자에 대한 악감정과 보복 등이 예상되고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2.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201* 행심 제**호 답변서에 첨부된 서류 증거서류 을 제2호증[201*. **. *. 동태시찰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작업장 내 거짓사실 신고 등 수용자에 대한 동태시찰 상황, 보고자의견, 최종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의 수용번호, 이름,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작업장 내 거짓사실 신고 등 수용자에 대한 동태시찰 상황, 보고자의견, 최종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의 수용번호, 이름,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보복의 우려로 재소자들에 대한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수용자 개인의 특이 동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파악 및 보고, 판정,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지게 되는 등 효율적인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