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청구인 소속 OOOOO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15"></img>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에 관련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22. 12. 20.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 6. ⑥ 최초 업무 협약서는 공개 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포괄적 청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보완 요청 후 처리함을 안내 후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고, 이 사건 정보는 포괄적 정보도 아니며, OOO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해진 사업계획의 50-60% 수준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었기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를 고의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OOO 사업 관련 부정과 비위가 노출될 우려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년 단위 전체 문서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성과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가처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건의 고소·고발, 8건의 민원,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정보를 습득하려는 목적없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청구인 소속 OOO직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17"></img>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에 관련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22. 12. 20.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 6. ⑥ 최초 업무 협약서는 공개 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포괄적 청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보완 요청 후 처리함을 안내한 후 기각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나.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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