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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2019. 1. 1. ~ 2019. 10. 31. 기간 동안 ○○시 공무원의 출장내역(①부서명, ②성명, ③공용차량 사용여부, ④출장 목적, ⑤시작일시, ⑥종료일시, ⑦총 출장시간, ⑧출장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④출장 목적에는 소송정보, 단속업무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개하여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요약 출장 목적에 개인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림 처리를 하거나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 된 전자 자료로 검색, 바꾸기 기능이 있으므로, 어렵지 않은 작업으로 보인다. 부분공개로 처리하려면, 비공개 부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주장뿐만 아니라, 입증도 해야 한다. 즉, 피청구인은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출장 목적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판결 등 참조). 서울시청, 인천광역시청, 대구시 북구청, 인사혁신처, 대전시청, 강원도청, 전남도청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들과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장 목적’을 가림 처리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전부공개하고 있다. 출장 목적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침, 행정심판 재결, 판례 등에서도 출장 목적의 비공개를 정당화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최근 강원도, 부산 등지에서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비공개를 번복하고 공개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개인(방송국 기자 포함)들도 공무원 출장의 부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장 내역(일부 항목) 정보 공개를 거부할 사유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출장내역은 공개하고, 시간외 근무내역은 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2) 부분공개결정의 위법ㆍ부당성 가) 정보공개법 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대상정보인바, 같은 취지로 출장지 등 출장내역까지 모두 공개대상정보로 보아야 한다.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를 수행한 출장 공무원의 성명 등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비공개정보의 예외로서 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출장내역을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상용 전산 시스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이용하여 기초 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및 청구량(빈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판례도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단순히 공개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해서도 안된다. 정보공개는 공개결정 여부를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공개시점도 공개결정과 별도로 좀 더 연기된 시일로 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별도로 협의하면 공개결정 통보 후에 자료 송부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장내역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엑셀 파일로 일괄(기간은 1년 단위까지 한 번에 가능) 추출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4~5일 정도 만에 자료를 제출한 자치단체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업무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청구인도 새올행정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마) 또한 출장내역이 인사, 회계, 감사 용도로 자주 활용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신속한 자료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다(정보공개법 제6조제2항 참조). 공공기관은 자료를 일괄 추출하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부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체계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산의 미정비와 컴퓨터 활용능력의 부족을 탓해야 하는 상황을 근로자의 업무 부담으로 전환하여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바) 자치단체들이 공개한 출장내역 정보를 보면, 대부분 ‘관내’, ‘수성구’, ‘상동 일대’ 등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정확한 출장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출장 목적 또한 ‘여권 업무’, ‘환경 순찰’ 등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업무를 알기도 어렵다. 간혹 특정 업무(교통, 무허가 영업 단속 등)나 복지대상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단속 정보나 민원인의 주소 등이 노출되므로 가림 처리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주장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해당 열의 특정 숫자를 한꺼번에 * 등 특수문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단속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비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공공기관은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인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채 개괄적인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3) 행정심판 재결례 및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공개 사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15년 송파구)을 보면, 송파구는 출장지, 출장 목적, 관용차 이용여부, 5급 간부 이상 전원의 월별 출장 총 시간 및 여비 수령액(5개 항목)은 공개, 그 외 건별 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간, 귀청시각, 개인별 출장비 수령내역(5개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10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라고 재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출장내역(8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서울시는 소속 전체 직원의 2019년 출장내역에 대하여 출장 목적을 포함한 8개 항목을 모두 공개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 및 모든 자치구도 8개 항목을 모두 공개한 바 있다. 【보충서면】 4)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 출장내역 및 시간외 근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고, 그 결과 부정으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함을 인지하였다(예시 : 여권,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들이 상시출장 공무원만큼 많은 횟수로 출장을 신청). 청구인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 적발 사례 등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현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5)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장 시간과 새올행정시스템(전산) 사용 이력을 대조하여 부정 출장(행동강령 위반 통지)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200명, 출장비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적 있다. 청구인은 부정 출장의 증거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 출장 내역뿐만 아니라, 온나라 문서,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 전산 사용 이력에 대하여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고, 부정 의심 출장에 대해 특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전국 수십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9. 3. 하루 동안에만 1명 ∼ 97명까지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지되었다. 출장, 시간외 근무내역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 1년간(한 번에 추출 가능)의 자료로 한정하였고, 온나라 문서, 메일,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은 2018. 9. 3. 하루 자료만을 요청하였다. 6) 전체 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포괄적 정보공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특정 업무와 연관된 출장 내역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닌, 2017년 서울 송파구 사례와 같은 부정 출장을 가려내기 위해서 공개 청구한 것이다. 출장, 시간외 근무는 1년 내역, 온나라 문서, 인트라넷 접속 이력은 2018. 9. 3. 하루로 한정하고 그 공개 내역도 소속, 성명,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시간 등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 하였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출장 관리에서 한 번(1년 이내)에 전산 추출할 수 있는 기간만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배려하였다. 7) 단속, 감시, 지도 등 업무적으로 악용될 소지, 의도치 않은 정보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단시간(10분 이내) 내에 전체 삭제, 부분 삭제,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천 등 다른 지방 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 공개를 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시, 강원도,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우려가 없다고 봤거나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존중하여‘전부 공개’처리하였다. 2018년 공개한 출장 내역을 보면‘출장 목적 : 복지 대상자 방문’,‘출장지 : 관내’ 식으로 무엇을 어디에 가서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출장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런 식의 과거의 출장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출장이나 관련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청구인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8) 전산 추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 대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후 4~5일(토, 일 제외하면 2, 3일)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기간 연장 없이 청구한 지 10일 내에 공개한 이력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산 처리 능력이나 처리 방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좋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림 처리나 내용 지우기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 9)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공익제보 목적이라는 근거를 추가로 제출함 8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 답변을 첨부하였다. 답변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귀하께서도 우리시 직원의 부정 출장 의심 건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건을 특정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며 시청 및 전 자치구의 출장 내역을 전부 공개하였다(출장 목적 포함 8개 항목). 한편, 서울 강서구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출장 예산 20% 삭감 조치, 동대문구 출장 절차 개선(출장 시간내 전자 문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출장 취소) 등을 조치하였다. 10) 비공개 사유를 추출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대한 보충답변 출장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8년 송파구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가림’ 처리, 단속 등 출장 목적은 ‘내용 지우기’ 처리했다(전체 약 50만건 중 약 9만건). 청구인이 이 작업을 엑셀에서 직접 해보니, 약 5분 정도가 걸렸다. 출장 목적, 출장지 등 출장 내역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비공개 부분을 가려내는데 업무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기에,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청구인이 직접 작업을 해본 것이다. 이렇게 처리한 후에도, 출장 내역 중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물리적으로 불가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주장했다면, 첨부된 송파구 출장 내역에서 어떤 부분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림 처리나 내용 지우기를 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된다던지 어떠한 근거라도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술해주기 바란다. 11)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원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전부 공개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출장 목적도 전부 공개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9년 출장내역 부분공개 결정(소속과 성명을 비공개)에 대한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2020. 1. 28.) 결과, 인용재결이 나와 첨부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문제되는 출장 목적의 예시를 들어보면, 소송과 관련된 사항(사건번호 ○○○○구합○○ 원고이름), 협의사항(○○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민원인 이름), 단속사항(건설기계 불법정비 의심업체 단속, 골재 선별ㆍ파쇄 미신고 현장 지도점검)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고,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 중 ‘출장장소’에 해당 필지가 명시되어 있어, ‘출장 목적’과 결합될 경우 해당 필지 조회만으로 특정 사업장의 단속사항 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된다. 2) 출장 목적의 경우, 민원인, 업체, 단체 등 개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의심업소 단속내용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장 목적을 비공개한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엑셀파일에 해당하여 엑셀의 기능을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가림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출장 목적의 파일 서식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단순 함수, 매크로 등으로 비공개 내용을 일괄 추출 및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주소를 Ctrl +F의 바꾸기 기능을 통해 마킹처리 할 수 있다고 사례 제시하였으나, ‘출장장소’의 경우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사례 적용의 실효성이 없다. 4) 출장 목적을 가림 처리 후 공개하기 위해서는 2019년(1월∼10월) ○○시 전직원의 출장내역 총 237,210건(1월 24,748건, 2월 19,920건, 3월 23,911건, 4월 26,641건, 5월 25,967건, 6월 22,946건, 7월 24,382건, 8월 22,286건, 9월 22,137건, 10월 24,272건)의 자료를 정보공개담당자 l인(정보공개업무 외 사무인계인수, 사전공표목록관리 업무수행)이 건별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마킹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얻을 이익과 비교하여 행정청의 업무 부담이 현저히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장 목적’을 제외한 부서명, 성명, 공용차량 사용여부, 시작일시, 종료일시, 출장시간, 출장지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신뢰제고를 위해 모두 공개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인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령 여부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증거자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미 출장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2018년 공무원 성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출장시간을 통해 부정수령자 적발 신고를 한 사례가 있다. 6) 피청구인의 출장 목적 중 의심업소 단속내용 등이 상당수 들어있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출장내역 총 237,210건에 대하여 건별로 위 정보를 추출하라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기 공개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은 더 이상 크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부분공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17"></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결정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정보(출장목적)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 정보’와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무원의 출장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 이러한 출장 목적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위 판례에서 말하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성명, 업체명, 주소 등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 또는 익명화 처리를 통해 부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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