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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공○○은 △△시 ○○면 □□로 211-11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2020. 1.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9. 9. 9. 정○○에게 한 △△시 ○○면 ◇◇리 342번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②구비서류, ③관련부서 협의내역, ④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명서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30. 제3자 의견조회를 거쳐 ①번 정보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 공○○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문서를 볼 법적 권리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문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거부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거부할 수 있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허가증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축사 인근 마을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저촉되어 비공개 사유로 추가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관련서류는 공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더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재판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001사건 재판부 역시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이 사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명령을 현재까지 거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와는 달리 재판(행정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정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 1. 8. ○○면 ◇◇리 342번지 축사신축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 3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20. 1. 30.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같은 해 2. 18. △△시정보공개심의회(제2020-1)에서 심의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1조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서류(제3자의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묻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문서들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공개하기로 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유지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8조에 따른 악취발생사업장 현황은 기 공개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에 포함된 현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초 거부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1조에 따라 비공개 요청된 사항이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비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되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89"></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2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87"></img> 【△△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보공개심의회 개최(서면) 결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공○○은 2020. 1.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9. 9. 9. 정○○에게 한 △△시 ○○면 ◇◇리 342번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②구비서류, ③관련부서 협의내역, ④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명서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30. ①번 정보는 공개하고, ②번부터 ④번까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하였다. 다) △△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은 2020. 2. 18. 청구인 공○○이 신청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4조,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데, 다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2항 및 「△△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8조에 따라 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②구비서류, ③관련부서 협의내역, ④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명서 등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당초 정보 부분공개 결정시에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가 제시되었으나 청구인 공○○이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비공개 사유로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 공○○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이 ①번부터 ④번까지 정보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①번부터 ④번까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①번 정보는 공개하되, ②번부터 ④번까지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먼저, ②번 구비서류와 ④번 설치허가증명서에 대해 살펴본다. ②번 정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재지, 대표자, 축종 등 일반현황과 사육 가축의 수, 가축분뇨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내역, 가축분뇨 처리내역 및 처리공정도, 악취저감계획, 건축물 현황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④번 정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위치, 대표자 및 연락처,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용수량 및 퇴비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번 관련부서 협의내역서에 대해 살피건대, ③번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외인이 신청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정보로서 내부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③번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명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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