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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22 ○○빌딩 6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20개의 동종 주류도소매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996년~2000년)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5.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계속 중인 (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20여개 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들에 대한 보험료율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정보는 동종의 주류도소매업체들의 보험료율로서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러한 사업장들 간에 위임관계가 없다면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0. 8.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으로, 신분은 기타(노무사)로, 사용목적은 쟁송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각각 되어 있고,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류 도소매업체에 대한 보험료율(1996~2000년도)로 되어 있다. (나) 2002. 10. 15.자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지정한 업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한 특례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러한 특례보험료율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정보 전부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건 정보 전부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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