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0. 피청구인에게 ‘****년에 시행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청구인의 각 과목별 성적 및 등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미 폐지된 구「사법시험법」 제18조를 근거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나.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된바,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하여 법무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고, 오히려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구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어 2017.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변호사시험법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음 ○ 구 「사법시험법」 제18조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채점표ㆍ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서도 위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다. 사법시험 성적은 법무부 청사 내 별도 서버 시스템에 전산자료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사법시험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누적 응시자의 수는 278,862명이고, 위 응시자들이 작성한 답안지 총수는 약 84만장(1인당 3장)에 이르며, 2018년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법무부 제2018-0235호)에 따르면 답안지의 보존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도과한 답안지는 이미 파기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등 참조). 2) 구 「사법시험법」 제18조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하며(제1항), 법무부장관은 채점표ㆍ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하며(제1항),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폐지된 구 「사법시험법」 제18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비공개사유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외에 구「사법시험법」 제18조를 단순히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 내에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으나, 구 사법시험을 대체한 현행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도 구 「사법시험법」과 동일한 취지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성적 공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적 공개 기간이 지난 시험 성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인 점, 시험 성적 관련 정보의 공개 기간을 제한하는 구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시험 성적 관련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시험 업무가 2002년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누적 응시자의 수는 278,862명이고, 위 응시자들이 작성한 답안지 총수는 약 84만장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법시험 성적 관련 정보의 무제한 공개를 허용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구 「사법시험법」 제18조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동안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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