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50-6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2002년도 전국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②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③ 2002년도 전국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④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⑥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 규칙,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⑧ 교도소 직원회 운영지침, ⑨ 교정국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 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 지침」에 대하여는 각 비공개 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증과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낸 수입인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에 대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교정협회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있어 교정협회와 법무부간에 협의계약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은 청구인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알권리가 있고 잘못된 교정행정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수용자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9건의 정보 중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와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위 통지서에 첨부한 정보가 사본임을 명시하고 있고, 설사 위 정보에 대한 원본대조필이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인지를 송부받아 이를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붙여 소인하지 못한 것은 정보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형식․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미 공개 청구한 정보를 수령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한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정보공개를 한다면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사본 우송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 할 것이고 본 건 정보공개청구는 그 대상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교정협회와의 사이에 ⑤와 같은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 지침」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 기법, 교정사고 조사 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커 수용자들의 열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7.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2002년도 전국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②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③ 2002년도 전국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④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⑥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 규칙,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⑧ 교도소 직원회 운영지침, ⑨ 교정국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 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에게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면서 첨부한 정보가 사본임을 명시하였으나 원본대조필과 간인을 누락하였고, 통지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에 대하여 “위와 관련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구정보내용을 정확히 특정하여 청구하여 주기바람”으로 되어 있고,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에 대하여는 “위 지침은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자 규정교화 기법, 수용자 계호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① 2002년도 전국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②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③ 2002년도 전국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④ 2002년도 ○○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⑥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 규칙, ⑧ 교도소 직원회 운영지침, ⑨ 교정국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 편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증과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낸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정보공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정보가 사본임을 명시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이나 법시행령에서 원본대조필, 간인 등을 적거나 수입인지등을 부착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본대조필,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수입인지가 통지서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우송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수령함으로써 신청(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시 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교정협회와의 사이에 별도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기법, 교정사고 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일부분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⑦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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