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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 115동 1402호 피청구인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31.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의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제반 서류(출장복명서 2002. 6. 21.자, 2002. 7. 24.자 포함)”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8. 13.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내용중 출장복명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통지(이하 “이 건 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2002. 8. 19.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443번지 소재 지상주택과 인근의 밭을 소유한 자로서 2002년 7월경 위 청구인 주택으로부터 50m 거리에 있는 농경지(밭)와 인접한 위 같은 리 산 51-1번지상에 청구외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이 경상북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뒤 광산개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피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 결정의견 등으로 위 채광계획인가가 된 것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위 인가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중 출장복명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관할청의 판단자료로 활용되어 산림형질변경이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자료라는 사유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이 건 산림형질변경이 결정된 지역은 그 위치가 청구인 및 인근 주민들의 주택과 경작지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와 국유임도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과 근접해 있으므로 광산개발시 광해 등으로 청구인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볼 보듯 뻔한 곳으로서 오히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국유림과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이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농업인으로 이 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인 출장복명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이 건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채광계획인가서, 국유림사용(형질변경)허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2. 6.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군 ○○면 및 ○○면 소재 410ha의 면적에 대하여 석회석(광종)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2. 7. 13.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51-1번지 소재 임야 799㎡에 대하여 ○○개발(석회석 채광)의 용도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26. 위 주식회사 ●●에게 2002. 7. 26.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임야 면적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7. 31.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의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제반 서류(출장복명서 2002. 6. 21.자, 2002. 7. 24.자 포함)”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8. 13.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내용중 출장복명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8. 19.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과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이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농업인으로 이 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인 출장복명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이 건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정책수립이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에 의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그러한 현저한 지장을 주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와 관련된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한 채광계획인가, 산림형질변경, 국유림사용허가 등 관할 행정청의 일련의 행정처분 등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채광계획인가 등을 위하여 작성된 출장복명서도 더 이상 위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출장복명서가 위 법률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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