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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원시민연대(사무국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우체국 사서함 204호 피청구인 ○○공원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3.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원관리공단 의견서’가 이미 환경부장관에 의해서 공개된 전례가 있고, 더욱이 이 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개될 경우 ○○공원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공동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조회서 및 회신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2002. 4. 2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구역조정안(0.025㎢ 해제)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의견조회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2002. 5. 3.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2002. 5. 20. 개최된 제49차 ○○공원위원회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02. 6. 14. 동 공개청구 자료 중 동 위원회의 심의자 명단은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되, 동 위원회에서 보고된 ‘○○공원관리공단의 의견서’ 등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동 의견서는 이 건 정보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25. 이 건 정보는 2002. 5. 20. 제49차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구역해제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식 의견 외에 내부적인 검토과정 중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와 관련된 ○○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구역조정안은 2002. 5. 20. 제49차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구역해제가 결정된 후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장관은 위 ○○공원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인 2002. 6. 14.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관리공단의 의견서’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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