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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의 2017년부터 현재까지 ①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체 ② 변호사 보수계약 서류 일체 ③ 변호사 비용지출 증빙자료(입금증, 지출결의서, 통장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산하 ●●대학교의 재학생들로서, 인터넷으로 공시된 피청구인 및 ●●대학교의 과거 결산자료에서 학교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된 일반용역비 항목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일반용역비가 ●●대학교의 ○○○○학과 교수 한 사람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자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학교회계에서 구성원인 학생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과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학교법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고지 절차를 청구인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비공개(전부)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 각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법인 ○○○학원 정관’이 안내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 총회헌법과 개혁주의 신앙이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대학교 2. ●●대학교 부속유치원 (중 략)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이하 생략)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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