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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69 ○○빌라 303호 피청구인 농협중앙회(동명동지점장 ) 청구인이 2004.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03년 4월경 피청구인 지점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목포신안시군지부로 보낸 연판장(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직원들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문서로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지점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직원 의견을 빙자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허위 주장이자 청구인에 대한 인격유린 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첨부하여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에 문서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등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서류 및 문서로 보관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지점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5. 6. 피청구인 측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 소속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상부 인사기관에 요청하고자 직원들의 합의를 모아 만든 연판장으로서 이는 직원들간 자체의 문제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지점 소속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적의한 인사조치를 상부 인사기관에 요청하고자 직원들간 자체적으로 합의를 모아 작성한 연판장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청구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피청구인 지점 소속의 특정직원들의 신상을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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