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23. 피청구인에게 ‘○○○ ○ ○○○ ○○ 실소유 및 비자금 조성내역 등으로 2018년 @월경 국세청의 참고인 소환되어 당시 본인이 진술한 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 ○○○의 ㈜○○ 실소유 및 비자금조성내역 등으로 2018년 @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조서를 공개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인 문답형 진술서는 조사대상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조사대상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ㆍ생산한 서류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납세자인 조사대상법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문답형 진술서가 공개된다면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하고, 납세자는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18. @. @@. 피청구인 소속 국제거래조사국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형 진술서로 첫 페이지에 청구인 본인과 관련 회사에 대한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신상에 관한 문답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청구인이 ㈜○○에 재직할 당시 ㈜○○와 청구인의 근로관계, 근로기간 중 담당업무, 횡령자금 조성, 횡령자금 관리, 2008년 ㈜○○로 입금된 횡령자금, 횡령자금 입금 시 회계처리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청구인의 서명ㆍ무인이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2019구합@@@@@)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제4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규정 간의 체계와 관계를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에 과세관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됨은 당연하다)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의 공개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내용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인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비밀 유지의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2011구합3683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관련 회사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 대부분의 내용이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의 질문을 받아 답변한 자료로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담당업무 등 과세정보로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전체를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는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 직원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입증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현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과세정보가 분리가능 하다면 어떤 부분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