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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3-247번지 10/7 피청구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①○○△△협회운송사업자와 ○○ㆍ◎◎지역△△협회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②○○ㆍ◎◎지역△△협회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방식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ㆍ◎◎지역△△협회노동조합에서 청구인이 위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청구인의 청구목적 및 사유가 불분명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4. 11. 2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ㆍ◎◎지역△△협회노동조합에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청구목적 및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자료제출 요구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의 공개거부 의견이 있고, 행정감시에 대하여 목적과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ㆍ◎◎지역△△협회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청구목적 및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동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에게 동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거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요청자료 중 임금협약서는 동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가 아니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1조 및 제2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및 제3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①○○△△협회운송사업조합과 ○○ㆍ◎◎지역△△협회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②○○ㆍ◎◎지역△△협회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가 ○○ㆍ◎◎지역△△협회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ㆍ◎◎지역△△협회노동조합이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내용에 의하면, 동 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회운송사업조합과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의 업무에 협조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임금협정서는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대하여 검토한바, 임금협약서는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며 이해당사자인 ○○ㆍ◎◎지역△△협회노동조합이 청구인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청구인의 목적 및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내지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위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수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1.명칭 2.목적과 사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12.쟁의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협회운송사업조합과 ○○ㆍ◎◎지역△△협회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②동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먼저 임금협정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임금계약인 임금협정서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정보는 아니며 생산기관인 위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나머지 청구인이 요청한 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에 근로의 제공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에 관하여 체결한 사인 간의 계약 및 노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립신고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ㆍ◎◎지역△△협회노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인 위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위 제3자 중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였고, 위 노동조합이 위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제3자와 관련되는 정보의 경우 그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공개요청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보공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단체인 ○○△△협회운송사업조합도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아울러 보장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호에 규정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거나 단체협약 내용 중 동조 제7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용자단체 내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의 일부인 노동조합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협회운송사업자와 ○○ㆍ◎◎지역△△협회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ㆍ◎◎지역△△협회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일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임금협정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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