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합 서울특별시 ○○구 ○○동 50-2 ○○ 회관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발주한 12개 아파트 공사에 대한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원도급 계약관련 서류(최초 도급내역서, 변경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관련서류(최초 하도급계약 내역서, 변경 하도급계약내역서, 원ㆍ하도급 내역 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24.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부발주 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단가와 실제실행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란에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답변만을 게시하고 전화, 전자메일, 문서 등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서도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도 게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비공개결정시에는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대형공사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 공사에 관한 설계시 단가와, 수량, (하)도급계약시 단가, 수량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12개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대형공사이므로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위 기관들은 모두 공개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설계예산서와 계약관련서류는 원가산출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 내에서도 관련부서 직원과 결재권자만 열람이 가능한 아파트 공급사업의 핵심 영업정보이고, 설계내역서는 건설 관련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등을 피청구인이 독자적인 원가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는 자료로서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영업상의 정보에 해당하며, 도급과 하도급 내역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작성된 자료로서 제3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주택공사가 임의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다. 나. 설계내역서와 계약 관계 내용은 발주시기, 지역, 조건,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과다한 민원이 예상되어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업의 사생활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이 공개되게 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예산감시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설계내역서나 도급계약서는 초기단계의 추정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제 복합적이고 변동이 많은 공사예산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와도 무관하다. 라. 피청구인과 비교대상이 된 수자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에서 시행할 수 없는 국가 기반시설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정보와 시장에서 민영사업자와 경쟁하며 집단민원 등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는 피청구인의 정보가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와 답변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7.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란에 "주공 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2개의 대상 공사(①부산○○아파트 8블록 ②진해○○ 2블럭 아파트 ③진해○○ 아파트 1공구 ④진해○○ 아파트 2공구 ⑤용인○○아파트 4공구 ⑥용인○○아파트 5공구 ⑦파주○○(1) 1공구 ⑧파주○○(1) 2공구 ⑨서울○○아파트 1공구 ⑩서울○○아파트 2공구 ⑪화성○○아파트 14공구 ⑫화성○○아파트 15공구)에 대하여, ①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1부 ②원도급 계약관련 서류(최초 도급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 변경 도급내역서(변경계약서 포함) 1부) ③하도급 계약관련 자료(최초 하도급계약내역서 각 1부, 변경 하도급계약내역서 각 1부, 원ㆍ하도급 내역대비표 1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4.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란에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를 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규정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면서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란에 결정내용만을 게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바 없으며,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위반행위는 비공개결정 후에 청구인에게 결과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담당자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하기로 한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지의무 위반만을 들어 이 건 비공개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2개 대상 아파트 공사에 대한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원도급 계약관련 서류(최초 도급내역서, 변경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관련서류(최초 하도급계약 내역서, 변경 하도급계약내역서, 원ㆍ하도급 내역 대비표)를 청구하였는바,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엄격한 공적규율을 받으며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와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주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설계내역을 작성하기 위한 공사비 산출방식 등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영업활동 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도급과 하도급 내역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업체 선정, 조건설정, 공사비내역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예산서 이후 변동내용이 가미되지 아니한 설계계약서 등 이 건 정보에 토대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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