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 4.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7.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년 11월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는바, 피청구인은 2022. 1. 6.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불복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아 2022. 1. 24.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로 행정심판 방법을 문의하자,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가능할 것 같다.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어긋나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규정’이라 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의거 비공개 처분하였는바, 수사준칙규정의 제정 이유, 주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고 수집·취득한 수사자료 문건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9조, 제13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직접방문)를 청구하였는데, 동 청구서상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667">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 중 ‘비공개의 근거 조항’,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고,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855"> - 다 음 - </img>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취지상 처분일로 기재된 2022. 1. 6.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대화한 날짜이고 이 사건 처분(서면)일은 2022. 1. 17.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2555). 4)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2022. 1. 6.자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일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와 전화통화 중 들은 내용을 「행정심판법」상 처분으로 오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피청구인이 2022. 1.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보고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의 근거 조항에 대해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규정 제5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2022.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정보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므로 비록 비공개 근거 법령 명칭 및 조문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뜻한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의 근거 조항’ 항목에 ‘법령상 비밀·비공개’라고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근거 법령이라고 간접적으로 표기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동 조항 자체로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한정된다고 보인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에도 직접적인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안내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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