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280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1]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개략적인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규약 준칙은 「주택법」에 의해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으로서, 위 준칙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청구인의 소속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및 구분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과 규약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운영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은 「주택법」 적용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이며, 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을 작성하여 ○○시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는 관리규약을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게 하였으나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규약설정권을 해하는 행위로써 효력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다 및 라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익 및 집합주택의 구분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소관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내용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과 규약준칙을 작성한 담당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없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정보 ①’) 및 구분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과 규약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정보 ②’)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2.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운영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은 「주택법」 적용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이며, 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규약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된다. 나. 우선 이 사건 ①의 정보인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개략적인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청구인도 해당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즉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으로서, 위 준칙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청구인의 소속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준칙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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