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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4-16 ○○빌라 104 피청구인 국군기무사령관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기무사 충성복지회 심의의결서(2001. 6. 8. ~ 6. 11.), ②기무사 충성복지금 장부(2001년도, 2002년도), ③기무사 충성복지금 지출통장(2001년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충성복지회 관련 장부 등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이 아니라, 순수한 부대원들의 친목모임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자료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무사 직원 이○○ 등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위 이○○ 등이 개인 자격으로 기무사 경리과 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위 이장수 등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위 이○○ 등이 변호사비는 충성복지금에서 지출하였고 국가예산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서 제출한 증거는 위조된 것이므로 충성복지회 심의의결서, 장부 및 지출통장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 바, 충성복지회란 기무부대원들이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갹출하여 운영되는 모임으로서 기무사령부의 공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충성복지회 관련서류는 기무사령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아니므로 위 정보는 동법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공금횡령),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충성공제회 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2001. 1.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자로서, 2005.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기무사 충성복지회 심의의결서(2001. 6. 8. ~ 6. 11.), ②기무사 충성복지금 장부(2001년도, 2002년도), ③기무사 충성복지금 지출통장(2001년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충성복지회 관련 장부 등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이 아니라, 순수한 부대원들의 친목모임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자료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충성공제회 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음> 제2조 목적 충성공제회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의 복지증진 및 자녀교육 지원, 상호부조 사업 등을 통해 부대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부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법규 충성공제회는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닌 친목모임으로써 정관에 의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및 근무원(연구관 포함)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구성   공제회의 심의·의결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참모장   나. 위 원 : 처·실장, 준·부사관 및 군무원 대표   다. 감 사 : 감찰실장   라. 간 사   사무집행 : 행정복지과장, 자금관리 : 경리과장   2.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직책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1.정관의 변경   2.위원의 선임 또는 변경   3.공제회 재산의 특별관리/처분 등 중요사항   4.공제회 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복지·후생사업 운영   충성공제회는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중점 시행하며 세부 운영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1.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2.회원의 전역(퇴역)·전출시 전별금 지급   3.회원의 전사·순직·사망시 조위금 지급   4.회원의 직계·처가 가족 사망 또는 회원의 장기입원시 재해 부조금 및 근조기 지원   5.장기근속 회원 기념반지 지급   6.회원 결혼시 축하 선물/축전 지급   7.기타 회원 복리증진 및 공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위원회 승인시)  제16조 해산   충성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성공제회는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닌 친목모임으로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의 복지증진 및 자녀교육 지원, 상호부조 사업 등을 통해 부대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부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충성공제회의 해산시 운영위원회 전원의 찬성과 기무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충성공제회의 활동은 기무사령관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충성공제회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지휘계통에 따른 공식조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①기무사 충성복지회 심의의결서(2001. 6. 8. ~ 6. 11.), ②기무사 충성복지금 장부(2001년도, 2002년도), ③기무사 충성복지금 지출통장(2001년도)은 청구인이 충성공제회의 협조를 구하여 입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충성공제회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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