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1. 1. 18.부터 2021. 1. 23.까지의 외과수술 현황(날짜별 진료과, 수술명, 수술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표기 및 환자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야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단지 날짜별 진료과, 수술명, 수술시작시간 및 종료시간만 기재된 수술현황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청하였을 뿐,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가 포함되어 있는 환자의무기록 열람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고, 피청구인은 수술실 일정 및 현황일지를 별도로 보관·관리·기록하고 있을 것인바 이를 참고하여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1. 1. 21.자만이라도 수술실 일정 및 현황일지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원내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이하 ‘HIS’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위 HIS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편집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이 위 HIS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날짜별 진료과, 수술명, 수술시작시간 및 종료시간만 기재된 수술현황으로,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등)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의료법」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낮다고 사료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의료법 제19조, 제21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수술목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술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위 수술목록에서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을 제외하여 이 사건 정보만을 편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2022. 7. 1.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의 붙임으로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2. 7. 4.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온라인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의료법」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제1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진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붙임으로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온라인 송달하였으나,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야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수술목록에서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삭제하고, 날짜별 진료과, 수술명, 수술시작시간 및 종료시간만을 편집한 것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의 원내 HIS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이 사건 정보를 검색·편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제3자인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야 확인 가능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의료법」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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