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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132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녹색사업단장 직근상급기관 산림청장 이 사건 정보 중 법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5.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시행한 ○○산 트레일코스 조성사업의 사업정산서에 첨부된 사업비집행증빙서, 녹색자금 지원금 집행통장내역 사본, 사업비 집행장부(세입세출부 사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한 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림청 등록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적기금을 받아 사용한 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마치 비자금을 받아 비밀스러운 영업을 한 듯 자금지출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영수증 성격의 증빙 외에도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기록되어 있는 자문회의 서류와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신상명세까지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자문활동에 지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통장내역사본과 사업비 집행장부는 이 사건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공개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단체는 지리산에 ○○산 트레일코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20억원, 2008년 15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0. 이 사건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비 집행증빙자료로서 내부결제자료인 지급결의서(행사계획, 참석자 명단, 자문위원명단), 월별 회계전표철(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정별 원장, 자금집행계획, 월별사업정산보고로 구성되어 있는바, 내부결제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들(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별 회계전표철에 첨부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는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 및 지원을 받아 수행한 사업의 집행경비와 관련한 서류로서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와 거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은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명과 결합하여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2두9391판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법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4. 법인ㆍ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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