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719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남부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정보 중 위 박○○의 주소지 등은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8. 사기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2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고, 사기피해자인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도 아니다. 나. 또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내사종결된 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아니지만 공개될 경우 수사 지휘, 방법 및 절차 등이 노출되어 향후 참고인의 수사 비협조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직·간접 장애를 줄 염려가 있다. 나. ○○은행계좌의 명의자인 박○○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분식점의 단골고객이 잠시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었는바, 위 박○○ 역시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은행계좌와 그 명의자를 알고 있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6. 11:00경 인터넷 중고장터 게시판을 통하여 스피커를 매수하고자 박○○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32만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2. 24. □□경찰서에 위 사기사건의 발생을 신고(진정 제○○호)하였고, 위 사기사건은 2009. 1. 2. ○○경찰서로 이송(진정 제○호)되어 2009. 3. 16.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09. 6. 22.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9. 6. 18.”로, 청구정보내용은 “□□경찰서에 접수된 접수번호 제20080○○호 진정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됨에 따라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사건자료가 있는 ○○경찰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종결처리함에 따라 ○○에서 거주하는 ○○은행계좌) 예금주 박○○에 대하여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고자 하오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된 자료는 인터넷 정보공개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비공개내용 및 사유는 “1)법 제9조제1항제4호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등이 포함, 수사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 대상정보, 2)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위 사건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4941"> - 다 음 - ┌───────────────────────────────────────────────┐ │○ 박○○가 피의자에게 박○○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게 된 경위 │ │○ 다른 피해자의 피해 경위 │ │○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010-XXXX-XXXX의 가입자 인적사항 │ │ (소재 수사 결과 가입자는 현재 소재불명) │ │○ 피의자가 △△△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용한 아이디인 ○○○86XX의 가입자 인적사항 │ │ (○○○86XX 명의자가 자신은 ○○○86XX명의로 △△△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번 │ │호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 │ │○ 피의자가 △△△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용한 컴퓨터의 IP주소인 211.210.XX.XXX.의 가 │ │입자 인적사항 │ │ (조사 결과 pc방으로 판명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1)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지휘, 방법 및 절차 등이 노출되어 향후 참고인의 수사 비협조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직·간접 장애를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막연히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 피청구인은 다음으로 위 박○○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위 박○○ 역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은행계좌와 그 명의자를 알고 있으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규정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에는 위 박○○의 성명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고 위 박○○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물품매수대금으로서 위 박○○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편취당한 점, 피청구인은 위 박○○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박○○의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등에 의하면,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 외에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박○○의 성명과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고 하여 용이하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위 박○○의 주소지 등은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참조 판례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 일부인용 -판시요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로 인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피제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규정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 목적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의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09-0375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기각 [교통사고 피해자인 청구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액이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가해자와 자동차보험회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청구한 사례- 보험회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자동차보험회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이 사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주소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신들이 적정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했으나 청구인이 피해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송의 진행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19817 정보공개 이행청구: 일부인용 [청구인이 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증빙자료로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주거’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타인의 기본권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막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정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는 주로 최○○의 검찰 조사시 진술내용, 수사보고, 수사지휘내용 등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은 위 최○○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조서의 모두 부분과 문서의 특정 부분 또는 별도의 칸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분리할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 중 최○○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전화번호,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09-0231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금원을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인 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 김○○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김○○의 ‘개인인적사항’의 공개를 청구한 사례- 담당간사의 검토의견서는 이 재결례에는 반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별되는 것이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당사자의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아래의 판례와 같이 최소한 주소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청구인은 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했다고 하는바, 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김○○’이라는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주체의 ‘성명’과 결합될 경우 다른 사람과 혼동가능성이 없이 김○○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이 사건 사기와 관련하여 김○○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라는 이익 보다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 등이 더 무겁게 여겨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정한 정보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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