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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27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행정안전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이 공개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선택형 시험에 있어서의 모범답안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 10. ○○. 실시된 ‘20○○년도 하반기 병무청 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선택형)’(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중 2차 시험(시험과목 : 민법·행정학)의 모범답안과 문제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6.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24. 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차 시험(민법·행정학)이 1차 시험(헌법·행정법) 보다 쉽게 출제되었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러한 의견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의 평균점수가 1차 시험보다 20-25점 이상 낮게 나온 점, 결국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어느 특정인의 답안에 맞추어 채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채점결과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여러 번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한 번도 1차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을 1-2년 남겨놓은 수험생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인의 답안에 맞추어” 이 사건 시험의 채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과목별로 엄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출제 받아 ‘문제은행 풀’을 구축한 후 과목별 2인의 선정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한 뒤에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험을 마친 후에는 출제된 문제와 정답을 위 선정위원에게 보내어 오류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뒤에 최종정답을 가지고 모든 답안지를 동일하게 채점하였으며, 특정인의 답안지에 맞추어 채점한 사실은 없다. 다. 일반승진시험은 7·9급 공채시험과 달리 기출문제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문제은행에 입고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것은 향후 출제될 문제를 미리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처리 결정통지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 10. ○○.에 이 사건 시험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모두 실시되었는데, 1차 시험은 같은 날 11:00부터 12:00까지, 2차 시험은 같은 날 14:00부터 15:00까지 실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9. 5. 28. 피청구인에게 ‘시험결과가 당초에 예상했던 성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9.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1)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일반승진 필기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문제은행방식에서는 이미 출제된 문제도 문제은행에 입고되어 다시 출제될 수 있다. 2) 따라서 시험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향후 출제될 문제를 사실상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국가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09. 6.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모범답안 마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을 실명으로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24.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공개 시 야기될 혼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모두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2)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의 공개를 피청구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이 공개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선택형 시험에 있어서 모범답안은 문제와 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모범답안의 공개로 문제가 유출될 염려는 없으며, 선택형 시험의 모범답안에는 해당 문제의 정답만이 표시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모범답안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선택형 시험에 있어서의 모범답안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혹 “본인 문제지”를 제외한 “모범답안”만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문제지”의 공개를 피청구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해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어서, 위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문제지”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 중 “문제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모범답안”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 정보공개법 제7조(※ 현행 법령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0225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우선,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특정과목에 대한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에 대한 의혹을 풀기는 어려워 답안지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하므로 답안지 자체에는 아무런 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점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기준 등이 기재될 여지가 없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답안지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공개청구는 피청구인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국행심 2000-0652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행정고등고시 시험의 관리를 문제은행방식으로 하고 있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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