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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148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지식경제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주)○○발전공사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인근주민 등과 많은 갈등이나 다툼이 예상되는데 사전환경성검토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총 5권, 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0.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바, 정보공개시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하여야하고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제주도 △△리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환경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사업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설사 이 사건 정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단서 가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 및 나호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상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주)○○발전공사는 이 사건 정보가 자기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사업의 발전소의 위치, 사업수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는 다른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민원인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이 (주)○○발전공사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의 적합성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이미 검토하였고, (주)○○발전공사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보상 등을 위한 민원제기, 차량공사방해 등이 예상되어 추가비용 및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주)○○발전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발전공사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자, (주)○○발전공사는 2009.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비공개요청서의 내용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기 51기 및 송전선로 등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관련 세부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발전기 51기중 41기는 공사중에 있으나 10기는 관련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전단지의 공사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불합리한 민원발생으로 1년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된 이 사건 정보는 악의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소지가 크며, 공개되었을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보상을 바라는 공사방해, 환경피해를 빙자한 보상금 요구 등)이 예상되므로 비공개를 요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1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풍력공사)의 의견을 청취한바, 정보공개시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2009. 3.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 내용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3자(●●풍력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부분공개에 대한 법조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를 제3자의 의견수렴만 반영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 제3자가 주장하는 바가 비공개에 합당한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음이 매우 불합리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대하여 2009. 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그 심의의결 결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기각결정) 통보받은바, 그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로서 한국의 현시점에서 필요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경상북도 ●●군 ●●면에 있는 ▽▽산 일대에 1.5MW 51대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고 154(KV) 송전선로(약 17.4km)를 건설하는 것으로 소요자금은 스페인의 ACCIONA ENERGIA사에서 약 1,700억원을 전액투자하며 사업기간은 2007. 2. 28.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고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35387"> ┌───────────┬────────────────────────────────────┐ │구 분 │내 용(요약) │ ├───────────┼────────────────────────────────────┤ │인허가 현황(발전단지) │21기(완료), 20기(실시계획 승인완료), 10기(세부인허가 준비중), 41기는 건 │ │ │설 중 │ ├───────────┼────────────────────────────────────┤ │인허가 현황(송전전로) │총 54기 중 45기는 복구설계 및 시공 중(9기는 한전) │ ├───────────┼────────────────────────────────────┤ │부지확보현황 │41기는 확보, 10기는 설계진행 및 부지확보 노력중 │ ├───────────┼────────────────────────────────────┤ │사업추진 애로사항 │편입부지는 국유림이나, 불법개간 경작자가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과 장비를 │ │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여 50억원의 보상과 편입부 │ │ │지(200~250평) 보상비로 6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 │비공개요청 │위 상황을 볼 때 언론 및 개인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 │ │ │어지고 외자유치사업이 중단될 위기 │ └───────────┴────────────────────────────────────┘ </img> 사. 공사방해사진으로 2008. 5. 17. 포크레인이 진입로를 막는 작업 사진 2장과 (주)○○발전공사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소장이 제출되었다. 아. 2007. 7. 9. (주)○○발전공사에게 제출된 원주민 피해사항 확인서에는 5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고 구체적 내역으로는 ① 부동산의 자연 환경적 가치 폭락에 따른 보상 20억원, ② 친환경 약초재배에 대한 피해 보상 20억원, ③ 농장 거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상 8억원, ④ 방범예방 시설 공사비 1억 6,000만원, ⑤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 4,800만원을 들고 있다. 자. 2007년 2월 사전환경성검토서(1권), 2007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보고서 1권), 2007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요청 검토보고서(1권), 2008년 3월 협의내용변경서(1권) 및 2008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1권) 합계 5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7년 2월 사전환경성검토서 :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사업의 개요 제목하에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1.3 사업의 내용(1.3.1. 사업계획서, 1.3.2 사업의 개요), 1.4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설정, 제3장은 지역개황, 제4장은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제5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6장은 종합평가 및 결론, 제7장은 부록인데, 1.3.1 사업계획서에는 위치, 발전소 건설계획, 운영계획, 사업개시 예정일, 소요자금 조달방안, 발전설비 및 송·변전 설비의 개요, 발전소의 위치, 송전설비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1.3.2 사업개요에는 풍력발전기 기종, 발전기 제원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7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보고서) : 환경부장관이(국토환경보전과-451호)로 보완요청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풍력발전단지 관련, 제2장은 송전선로 관련, 제3장은 수질오염총량이고, 제1장은 1.1 풍력발전기 입지의 타당성 검토자료, 1.2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자료, 1.3 자연경관영향 검토자료를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7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acciona가 작성한 WIND ANALYSIS DATA TABLES가 수록되어 있는데, 풍력·풍속·바람의 주파수·풍향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표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발전공사에서는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 3) 2008년 3월 협의내용변경서 : 환경부장관(국토환경보전과-844호, 2007. 5. 3.자)이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송전탑은 주요 조망지역으로부터 이격 가급적 주능선보다 7부능선에 설치할 것 등의 협의의견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업의 개요 및 변경사항, 제2장은 협의내용 변경사항, 제3장은 평가항목의 선장, 제4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5장은 부록으로 되어 있고, 제1장은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협의내용 변경사유, 1.3 협의내용변경서 제출근거, 1.4 사업의 추진경위, 1.5 사업의 내용, 1.6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4) 2008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업의 개요, 제2장은 검토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제3장은 지역개황, 제4장은 검토항목의 설정, 제5장은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6장은 종합평가 및 결론으로 되어 있고, 제1장은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승인기관, 1.3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내용, 1.4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1.5 사업의 내용을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주)○○발전공사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여 작성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대한 WIND ANALYSIS DATA AND TABLES 등의 자료가 있는데, 위 WIND ANALYSIS DATA AND TABLES는 총 18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주) ●●풍력발전공사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풍력발전단지의 적합성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주) ●●풍력발전공사에서도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이고 위 정보가 공개되어 경쟁사에게 알려진다면 (주)○○발전공사의 정당한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사업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침해하는 위해가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활동이 위법·부당하여 이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한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데,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사전환경검토서에 대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위 1)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외의 경우, 우선 피청구인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적시한 이 사건 사업의 발전소의 위치, 사업수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상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풍력발전단지는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시설도 아닌데 발전소의 위치, 사업수행의 시기 및 방법이 경영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는 (주)○○발전공사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이 협의기관에게 제출하여 협의가 종료된 사전환경성검토서인바, 설령 발전소의 위치, 사업수행의 시기 및 방법이 경영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41기의 발전기와 송전철탑은 이미 건설 중이거나 완공되어 그 위치나 사업수행의 시기 및 방법이 이미 공개되어 비공개할 실익이 없고 나머지 10기의 발전기는 인·허가 준비 중이라고는 하나 동 10기의 발전기 위치나 사업시기 및 방법이 공개되어 보상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부당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과 관련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한 영업상의 유·무상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에 발전기의 제원이나 소요자금의 조달 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주장여부가 불명확하지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개략적인 내용이어서 설령 위 정보가 공개되어 경쟁사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주)○○발전공사의 정당한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주)○○발전공사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사업자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10기의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종료되어 피청구인이 발전사업허가를 행한 사안으로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인근주민 등과 많은 갈등이나 다툼이 예상되는데 사전환경성검토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1) 2) 3)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07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7년 2월 사전환경성검토서, 2007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요청 검토보고서, 2008년 3월 협의내용변경서 및 2008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관계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②~③(생략)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⑤(생략)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생략)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 (의견수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용ㆍ방법 등 <개정 2006.5.30>)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5.30, 2008.12.24>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②~⑥(생략)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생략)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판결(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이와 같은 양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08-0793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개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등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로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정보 중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회사 경영에 의한 내부사정이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해당 정보의 내용 및 그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의견(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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