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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002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 ○ ○ ○○도 ○○시 ○○동 ○○번지 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 청구인이 2007. 0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한 2005년도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불합격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①채점위원별 시험 채점장소,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이하 “이 사건 시험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①채점위원별 채점 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 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4. 26.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잘못 적용하여 채점하였는바, 이 건 시험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시험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험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주장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정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2006. 1. 28.과 2006. 3. 2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험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가, 그 후 약 15개월이 지난 2007. 4. 17.에 이르러 또 다시 이 사건 시험정보를 공개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정보 이외에 2007. 5. 1. 채점지 및 출제지침서 등을 추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7. 5. 10.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심판대상물이 2007. 4. 26.자 비공개결정인지 2007. 5. 10.자 정보부분공개결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 정보 중 ①채점위원별 시험 채점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의 이름 및 출장복무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채점위원의 채점날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응시생 등 이 사건 시험에 관한 각 이해관계인들이 시험의 절차적 부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해 다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채점 감독공무원의 출장신청서에는 출장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은 그 학문적 연혁이 일천하여 출제 및 채점위원의 풀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점당시 담당 공무원의 출장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의 신상이 밝혀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채점위원이 노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채점위원에 대한 항의나 신변위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의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의 이름 및 출장복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기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3. 피청구인 주관으로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4. 17. 이 사건 시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4. 26. 이 사건 정보 중 ①채점위원별 시험 채점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③채점 위원의 시험 채점 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취지에 “피청구인이 200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4. 26.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내용은 이 사건 시험의 ①채점위원별 시험 채점장소,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인 2007. 4. 26.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①채점위원별 시험 채점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에 관한 정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의뢰를 위한 출장신청서에 따르면, 출장지가 광역단위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정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 28.과 2006. 3. 2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험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가, 그 후 약 15개월이 지난 2007. 4. 17.에 이르러 또 다시 이 사건 시험정보를 공개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한 후 그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종전과 동일하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때에는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4. 26.자 이 사건에 처분에 대해 2007. 5.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 정보 중 ①채점위원별 채점 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 공개거부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시험 채점업무의 관리에 있어서 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①채점위원별 채점 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 등의 정보를 따로 자료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위원에게 채점 사무 전반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되, 답안지의 보안 및 보유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채점업무를 관리하는 것이고, 수험생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사무실·집 등 여러 장소에서 행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채점기간동안 채점장소 및 답안지 보관장소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①채점위원별 채점 장소 및 ②채점 중인 답안지 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험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①채점위원별 채점 장소 및 ②채점 중 답안지 보관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 정보 중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의 공개거부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시험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시험정보 중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채점기간)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시험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가 크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시험정보 중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채점기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정보 중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채점기간)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 정보 중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 공개거부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시험정보 중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의 공개에 대해 피청구인은 채점 감독공무원의 출장신청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의 명단이 노출될 수 있고,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제1항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채점의뢰를 위한 출장신청서에는 출장지가 광역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점 감독공무원의 출장신청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채점위원 명단이 노출될 염려가 적다는 점,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시험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정보 중 ④채점당시 감독공무원의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③채점위원의 시험 채점날짜, ④채점 당시 감독공무원 이름 및 출장복무서 사본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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