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3993 재결일자 2008. 03.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전력공사장 직근상급기관 산업자원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회에 유해조수(까치) 구제사업을 위탁한 후 위탁구제 보상비용으로 위 협회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현황에 대한 것으로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전기판매, 배전 및 송·변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술·경영상의 정보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의해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까치 포획 등 구제사업이 적법한 이상, 까치구제사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전기사업자로서의 피청구인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구제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이익이나 기업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19. 피청구인에게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 구제(Extermination)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회에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현황(2007년 기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6. 2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미 2002년에 까치에 의한 전력피해현황, 일용직 동원현황 및 까치 위탁구제 보상비용 등의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협회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까치 위탁구제 비용조로 까치 1마리당 구제비용 3,000원을 수령한 후 1,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2,000원만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지방노동청 ○○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협회의 임금착취 사건을 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으로, 비영리 단체인 이 사건 협회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0. 9. 25. 환경부고시에 의거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에 의한 전력설비 정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배전선로 주변의 까치를 제한적으로 구제하고 있고, 환경부지침(유해조수포획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이 사건 협회에 구제사업을 위탁하여 까치 구제비용을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년에 이미 까치에 의한 전력피해현황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3. 1. 16.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로부터 해당 사항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유선지시를 받고 당시 업무담당자가 산업자원부에 메일로 송부한 것뿐이며,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회와 적법하게 약정하여 유해조수를 위탁 구제하는 세부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① 피청구인의 정보를 입수한 제3자가 고소, 소송 등의 행위에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탁구제업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회 이외에 위탁구제단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까치로 인한 정전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사회통념상 길조로 인식되는 까치를 정전피해 예방차원이더라도 구제수량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면 전기사업자로서의 피청구인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구제업무 수행에도 현저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3조제1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0조, 제31조 및 별표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조류로 인한 배전선로 피해현황, 유해조수 포획업무 처리요령, 진정서 이송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를 공급하고, 정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사업자로서, 2000. 9. 25. 환경부고시에 의해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에 의한 전력설비 정전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후 배전선로 주변의 까치를 제한적으로 구제하고 있고, 환경부지침(유해조수포획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이 사건 협회와 유해조수 위탁구제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까치구제사업을 수행토록 하면서 구제비용을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고 있다. 나. 2005. 1. 5.자 환경부지침(유해조수포획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고자 할 때, 유해조수는 신청자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조수구제단원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이탈밀렵을 방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협회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해조수 위탁구제비용으로 까치 1마리당 3,000원을 수령한 후 1,000원을 공제한 2,000원만을 위 협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위와 같은 위 협회의 임금착취 사건을 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2007.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회와 까치포획 위탁구제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위 협회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 16. 작성한 ‘조류로 인한 배전선로 피해현황’ 중 ‘조류고장으로 인한 당사의 직접소요비용(2002년 기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까치 위탁구제 보상비용 : 5.8억원 ○ 연간 위탁구제수 : 194,163 마리 ○ 보상비용 : 582,489천원(보상단가 : 구제수 당 3,00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회에 유해조수(까치) 구제사업을 위탁한 후 위탁구제 보상비용으로 위 협회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현황에 대한 것으로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전기판매, 배전 및 송·변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술·경영상의 정보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의해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까치 포획 등 구제사업이 적법한 이상, 까치구제사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전기사업자로서의 피청구인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구제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이익이나 기업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4호 생략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안전수칙·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02647"> [별표 3] <개정 2007.12.4> 유해야생동물(제4조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 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 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 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 수류.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 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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