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029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29. 피청구인에게 “2007년 1월부터 공개일 현재까지 ○○대학교가 작성한 정보목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2.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9. 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재 학교사정상 전 기관의 정보목록 취합관리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정보목록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처리과가 137개에 달해 정보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각 처리과에서 정보목록의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힘든 일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마다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일일이 요청하여야 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또 하나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대학교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처리과가 137개 기관에 달하여 전 기관의 정보목록 취합관리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피청구인은 정보목록의 처리과별 관리를 결정하였는바, 매년 각 기관에 ‘정보목록 작성·비치의무 이행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점검을 하여 각 처리과에서는 정보목록의 파일은 월 1회 이상 갱신하고, 출력물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정비를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현재 정보목록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민원인들이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지정하여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과로부터 정보목록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학교 전체의 정보목록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게 될 경우 파일 및 출력물이 방대한 양이어서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29. 피청구인에게 “2007년 1월부터 공개일 현재까지 ○○대학교가 작성한 정보목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2.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9. 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재 학교사정상 전 기관의 정보목록 취합관리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정보목록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소속 기관만 137개로서 파일 및 출력물이 방대한 양에 달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생 략>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7.10. 9. 선고 2007구합6342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피고는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의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뿐이고(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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