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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17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국무총리 이미 의결된 사안과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1. 19. 대구광역시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①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타당성 근거자료 일체, ②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현황(개요), ③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공모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 ④ 심사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제외), ⑤ 심사평가기준 및 결과에 관련된 자료 일체 등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26.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③번 정보는 제3자 의결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④, ⑤번 정보는 공개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자들의 신청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위탁받을 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위탁받을 법인체에 대한 평가가능한 객관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단체소개서 등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평가기준 및 결과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결정이 난 위탁심사 결과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여 이후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위탁 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이름과 소속을 생략한 후 논의 결과만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3) 피청구인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탁 심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추후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위탁의 투명성을 해할 우려를 높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4)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자격, 편파 결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달서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탁관련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이 인정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며 자의적인 기준인 ‘부서별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보이므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사업 신청자들의 신청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4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모두 비공개 요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사업 공모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회복지법인 설립계획서’는 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9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놓은 상태로 사업계획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07. 12. 3.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는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선정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지원대상자(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심사위원명단과 심사평가기준 및 결과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비공개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2009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의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아닌 지속적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위원, 심사기준 등 심사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공개모집 및 심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③, ④, ⑤번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와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1. 19. 대구광역시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①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타당성 근거자료 일체, ②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현황(개요), ③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공모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 ④ 심사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제외), ⑤ 심사평가기준 및 결과에 관련된 자료 일체 등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08. 11. 20. 관계자(공모신청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관계자 4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고유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6.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③번 정보는 제3자 의결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④, ⑤번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부서별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상 비공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장애인복지법」과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하였는데, 동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내부위원) 2명, 위촉직(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직원 김**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자 공모에 따라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제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③번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공모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공모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는 비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장 등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⑤번 정보 중 심사결과에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정보는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심사관련 회의록, 심사표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사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심사표 등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한편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정보는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 있어 심사관련 회의록, 심사표 등의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거나 소신없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등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사업 공모심사 업무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러나 ⑤번 정보 중 심사평가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심사평가기준이 피청구인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상 비공개 정보이며, 2009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여서 공개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사기준은 각 신청자들에 대해 심사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들 정보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된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평가기준이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④번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심사위원 명단의 경우 피청구인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상 비공개 정보이며, 2009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여서 공개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를 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2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사안과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사위원 명단이 피청구인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상 비공개 정보이고, 2009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여서 공개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심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대구광역시 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제외)과 심사평가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2-056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채점기준표는 각 업체에 대해 채점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들 정보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된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9-0382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일부인용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의 명단이나 참석위원 중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등과 같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인바, “이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험관리위원회 회의시 참석했던 위원과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을 “이름”까지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08-0423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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