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346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정보 중 교직원 이력서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공개대상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1. 6.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와 “인가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5. 인가서만을 공개하면서, 설립인가 신청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9. 1.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23.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대학설립규정에 의하면 대학설립시 필요한 교지와 교사는 설립 주체가 출연한 재산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대학(변경 전 기독교 ○○학원)은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재산을 분할하여 ○○대학교 교지와 교사를 확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교직원 이력서와 재산출연증서(교지·교사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사항,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잔고증명)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대학을 상대로 이미 수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검찰 고발, 언론 보도 제공 등을 통해 학교 명예를 훼손시켜 왔고,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도 오로지 학교법인 관계자의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이용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여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6.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신청서류와 인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 15. 인가서만을 공개하면서,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정보의 주체인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9. 1. 1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인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① 전문대학 설립인가 승인 신청서, ② 학과 및 정원변경신청서, ③ 교직원 및 실험실습설비 확보를 위한 각서, ④ 각 과별 교육과정표 및 교직원 확보현황, ⑤ 교직원 이력서, ⑥ 교육용 토지 목록, 교사 확보현황,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현황 및 보완계획, ⑦ 재산출연 증서(금융기관 잔고증명,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⑧ 실험실습설비 물품구매 계약서 및 내역서, ⑨ 교비 세입·세출 관별 집계표, ⑩ 기성회비 세입·세출 관별 집계표, ⑪ 학교법인 기독교 ○○학원 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년 4월 결성된 ○○대학 교수협의회에 소속된 자로서, 2006. 2. 15.부터 이 사건 청구 전까지 같은 대학에 대하여 25회에 걸쳐 도합 129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나 ○○남도교육청 등 대외기관에 대해서도 29회에 걸쳐 18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 ‘다’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대학은 총 63건을, 그 외 대외기관은 총 14건의 정보를 각 공개하였는데, ○○대학이 공개(2006. 7. 26.경)한 정보 중에는 “학교법인 ○○대학의 전 재산현황(기본재산, 보통재산, 기타재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제공 받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사이에 ○○대학 학장과 이사장, 관련 직원 등을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는 학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위반으로, 당시 교무과장 직위에 있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외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하나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 등이 내려졌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학교법인 관계자의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이용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기 제공된 정보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학교의 공공성’을 위한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학교법인 관계자를 괴롭히기 위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는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나,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등과 같이 개인정보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사항이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⑦항의 재산출연증서는 ⅰ) 학교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ⅱ) 감정평가서, ⅲ)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ⅳ) 설립자의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는 바,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⑦항의 재산출연증서 중 ⅲ)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등기부등본이나 감정평가서 등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나,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정보 중에서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나,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잔고증명, 그리고 나머지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공개대상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⑤항의 교직원 이력서, ⑦항의 재산출연 증서 중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 그리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교직원 이력서, 설립자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각 서류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8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853"> 교육법 (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9호, 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됨) 제85조 (학교의 설립?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의 국민학교?중학 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당해 시?군 및 자치구교 육장이, 공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시?도교육장이 설 립하고,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사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 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장의, 공?사립의 대학?교육 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 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 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④교육장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시?도는 문교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846호 1989.11.2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폐지됨) 제53조의2(시설?설비) ① 학교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1?25> 제55조(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85조에 의하여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지의 평면도. 8. 개교 또는 개강년월일. 9. 부속학교?병설학교 또는 부설의 연구시설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0.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기부행위 또는 정관과 등기 및 기부금등에 관한 증빙서류. 설립 자가 자연인인 때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 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와 제9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 기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제6호와 제8호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설립인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호 사항의 변경인가 신청은 당해 학교장이 행한다.<개정 1981?11?25>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과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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