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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7. 피청구인에게 ‘2023. 9. 4. 전국 학교 중 휴업학교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청구인이 2023.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23. 10. 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3. 9. 4. 학교 휴업결정은 이미 지나간 사안으로 내부 검토 과정에 있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마무리 된 시점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업결손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초자료이고, ‘학교의 학사운영 및 공무원 인사에 연계 가능성 등 내부 검토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학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각 학교의 학사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피청구인의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의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9. 12.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공개가 어려움 나. 청구인이 2023.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23. 10. 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3. 9. 4. 17시 기준, 시도교육청별로 작성한 ‘2023. 9. 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전체학교 수, 참여학교 수)’을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2023. 9. 4. 전국 학교 중 휴업학교 목록’이고 해당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한 교사의 추모행사가 있었던 날로, 이미 수개월 전의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학사운영 및 인사 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가 그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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