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077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규정에서 이의신청의 내용만으로도 각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4. 21.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산출과정과 근로자료(청구인을 제외한 5명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월통장입금액)”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5.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조사결과 산출과정은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하고, “근로자료(청구인을 제외한 5명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월통장입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0. 20.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3.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에서 2007. 8. 1.부터 2008. 7. 31.까지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외 (주)○○ 대표 이○○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의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인 (주)○○에 통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피청구인이 (주)○○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처분을 하기 전에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었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그 내용만으로도 각하임이 명백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회 개최 없이 각하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4. 21. 청구인은 (주)○○에서 2007. 8. 1.부터 2008. 7. 31.까지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2009. 6. 22.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퇴직금 2,210원과 연차수당 29만 5,9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주)○○ 대표 이○○에게 지시하였고, 위 체불금품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다. 2009. 10.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4. 21.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산출과정과 근로자료(청구인을 제외한 5명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월통장입금액)”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5. 조사결과 산출과정은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라. 2009. 10. 20. 청구인이 위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3.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제도의 취지는 당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소정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며, 이 심의회에서는 ①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③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내지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인 (주)○○○○○○에 통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처분을 하기 전에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미리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새로이 생산하여 제공해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규정에서 이의신청의 내용만으로도 각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3.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노동부 훈령)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본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 중 3명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팀·단)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위원 3명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본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되, 지방관서는 기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실·국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8-08782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하는 정보도 정보공개법 제3조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새로이 생산하여 제공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소정의 공개대상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21849 정보공개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규정에서 종전에 청구하였던 사안과 동일사안인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도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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