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002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금융위원회 직근상급기관 금융위원회 이 사건 정보에는 ○○텍의 대표이사 이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텍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누구나 쉽게 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보고서에도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의 신상관련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 6. 4. 주식회사 ○○텍(코스닥 상장법인, 이하 ‘○○텍’이라 한다)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에 따라 ○○텍에게 과징금 2억 3,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고 2009. 7. 8. 위 결과를 ○○텍에게 통보하였다. 나. ○○텍의 주주인 청구인은 ○○텍의 허위공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 결의문 및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7. ‘과징금부과처분 통보문 및 그와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텍은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은행과 △△은행사이의 파생상품 계약체결사실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한 통화옵션 평가손실도 축소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은 ○○텍 및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텍의 책임을 30%만 인정하여 현재 □□텍 및 청구인 모두 항소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텍 및 관련자들은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고의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청구인이 항고를 한 상태이다. 다. ○○텍에 대한 과징금부과조치와 관련한 결의는 이미 모두 이루어졌고, ○○텍은 위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부과조치와 관련한 기록은 감사, 감독, 검사 등 내부검토과정 중인 정보도 아니며,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는 없고, 설사 회사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의 성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공개된 정보이며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 마. ○○텍은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여 공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선의의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텍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한 정보까지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아 보호할 가치는 없으며, 설령 이를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더라도 ○○텍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텍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를 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및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감리실시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텍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검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는 향후 조사대상자의 비협조, 과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근거 없는 억측(위법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조치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여 과도하게 감리를 실시하였다는 등) 및 민·형사상 쟁송발생 등으로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의 신상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에는 ○○텍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위 자료들은 모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고, ○○텍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입은 자들은 보도자료, 과징금부과처분 통보문 및 그와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의 공개만으로 ○○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보도자료,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융감독원장은 ○○텍의 제6기(2007. 1. 1. - 2007. 12. 31.)부터 제7기 1분기(2008. 1. 1. - 2008. 3. 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구 「증권거래법」제206조의3에 따라 조사·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 6. 4. ○○텍이 위 기간동안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에 따라 ○○텍에게 과징금 2억 3,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고 2009. 7. 8. 위 결과를 ○○텍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4.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227"> - 다 음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지적사항 │조치 │ ├───────────┼──────────────────────┼───────┤ │(주)??텍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과징금 │ │결산기 : 2007. 12. 31.│(2007년 : 1,921백만원 │(232.2백만원) │ │ 2008. 3. 31.│ 2008년 1분기 : 9,477백만원) │ │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 금융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파 │ │ │업종 : 무선데이타 │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음 │ │ │ 카드제조업 │ [2007 회계연도] │ │ │ │ 당기순이익 : 20,554 -> 18,633 │ │ │ │ 자기자본 : 75,010 -> 73,089 │ │ │ │ [2008 회계연도 1분기] │ │ │ │ 당기순이익 : 5,636 -> ?1,920 │ │ │ │ 자기자본 : 79,946 -> 70,469 │ │ └───────────┴──────────────────────┴───────┘ </img> 라. ○○텍의 주주인 청구인은 ○○텍의 허위공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 결의문 및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7. ‘과징금부과처분 통보문 및 그와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주)○○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의 문건만 확인되는바, 위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치안 :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텍의 대표이사 이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조치내용, 조치사유(지적사항, 근거법규) 등 2) 조사·감리실시 개요 : ○○텍의 업종, 주요재무현황(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경영분석비율(부채비율, 매출원가율, 매출액이익률, 납입자본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감사인 지정업체 및 감사의견, 감리실시 경위 등 3) 과징금 산정내역 : 과징금 산정원칙, 산정결과, 세부산정 내역 등 4) 관계법규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텍의 공시서류검색 조회결과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매출액·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등이 확인되는데, 위 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 주주현황과 지분율 등이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등이 기재된 주요 경영지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텍 및 ○○텍 대표이사 등의 관련자들이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 11. 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임원보수·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회사의 목적·상호 및 사업내용 등 회사의 개황, 주요주주, 주식,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은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검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향후 조사대상자의 비협조, 과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근거 없는 억측 및 민·형사상 쟁송발생 등으로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의 신상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이며, 이 사건 정보에는 ○○텍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주)○○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의 문건만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텍의 공시서류검색 조회결과에 따르면, ○○텍의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매출액·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등이 공시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 주주현황과 지분율 등이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등이 기재된 주요 경영지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 사건 정보에는 ○○텍의 대표이사 이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텍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누구나 쉽게 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보고서에도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의 신상관련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1996.12.30>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제7조·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것) 부칙 제4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증권거래법(위 법률 제8635호의 제정으로 2009. 2. 4.부터 폐지) 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6조의3(반기보고서등의 제출)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의5(준용규정)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3조(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6조의2(권한의 위임)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6조의3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①금융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6조의11(과징금) ①~③ (생 략)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발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사업보고서) ①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상호 및 사업내용 등 회사의 개황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 등의 현황 3.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4.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8.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84조의27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9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제9조의3제2호 내지 제6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90조의2(권한의 위임)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2.2.9>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제186조의2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제90조의4(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 ①법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각호의 조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제7호 내지 제11호의 조치 ②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등 수사기관이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혐의사항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보내용이 감리단서로서 가치가 없거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비율에 미달하여 감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5.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탁) ①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8.(생략) 9.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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