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31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남동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고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13.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제2009-01****호 형사사건(죄명 :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자(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 9. 16.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인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규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피의자는 2009. 9. 16. 01:47경 자신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건물에 방화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건송치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9. 9. 22.자 “사건송치” 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거·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피의자는 경기 ○○시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서○○의 상가주택건물 13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피의자가 2009. 9. 16. 01:47경 자신이 거주하던 안방에 방화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13호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사생활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이름·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상법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826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가 화인불상으로 내사종결되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위 사고의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를 피청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내사종결했다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실화죄와 민사법상의 관리책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 점유·사용자는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 될 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의 이름, 주소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