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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17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삼산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6. 피청구인에게 “화재사실확인원 제893호 사건접수번호 : ◆◆경찰서 2008-009648” 관련 피의자(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 11.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2008. 9. 30. 송치번호 : 2008-7167호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9. 22. 청구인의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동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인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규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피의자는 2008. 9. 22. 07:00경 ◆◆광역시 ◇◇구 ◇◇동 534-80번지에 있는 ◎◎여인숙 502호에 입실하여 전날 술을 먹고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호실 침대커버 등을 태워 현존하는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건송치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 11.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2008. 9. 30. 송치번호 : 2008-7167호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 9. 30.자 “사건송치” 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송달지 및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 외의 사정을 들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2008. 9. 30. 송치번호 : 2008-7167호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행정청의 비공개결정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6-0254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이 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09-1938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관련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10조,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민원으로 회신을 한 후, 답변서상 이 사건 정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정보의 공개는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성질을 갖는 민원이 아닌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008년 인천음식문화축제 대장금 수라간 행사는 적법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청구인과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행정청의 비공개결정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불복여부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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