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7371 재결일자 2011. 7. 26.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그 대상 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00고검 2010 행심 제0호’와 관련하여 위 건의 피청구인이 누구인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 청구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위 청구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란에 이 사건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의 피청구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단순 질의사항으로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17.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11. 3. 11.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하여 ① 피청구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② 대검이 ○○지검으로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근거문서 사본, ③ ○○지검장이 자신을 피청구인으로 한 근거 법조문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근거문건 사본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18. 청구인에게 위 ‘①’은 단순 질의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위 ‘②’는 대검으로, 위 ‘③’은 ○○지검으로 이송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청구건은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심판에 관련된 것이므로 타 기관에 이송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심은 ‘① 피청구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므로, 이에 한하여 거론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행정심판의 청구인으로 인정하였기에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을 것이니, 피청구인이 당당하다면 ‘누구로 되어 있다’고 하거나 해당 청구서를 제시하면 됨에도, 피청구인이 피하는 것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심판 건을 재결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되는데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피청구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대상 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 자체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아닌 정보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공개청구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7.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고검 행심 2010 제0호)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르면, 정보내용의 일부는 ‘2010 행심 제0호 관련, 청구내용: ① 피청구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② 대검이 ○○지검으로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근거문서 사본, ③ ○○지검장이 자신을 피청구인으로 한 근거 법조문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근거문건 사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3. 2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그 대상 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정보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검 2010 행심 제0호’와 관련하여 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누구인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 청구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위 청구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란에 이 사건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의 피청구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단순질의 사항으로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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