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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A대학교 수영장 각 연도별 이용료 수입총액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어떠한 법익과 충돌되는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증명하지 않은 점, 타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점, 수영장 운영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947843"></img> 나. 피청구인은 2025. 4. 22.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수영장 운영방식과 수입액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수영장은 학생,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에게 실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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