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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9914 재결일자 2011. 8. 23.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정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피청구인 관내 성범죄자의 동향 파악과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 및 수사를 위한 정보인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성범죄자의 동향파악 등을 통한 성범죄 예방 등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4. 19. 피청구인에게 ①신상정보열람시스템에 공개되고 있는 청구인의 신상정보 내용 ②청구인의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관리상 전화한 내용 보고서 ③파출소 경찰관과 통화한 보고서를 보고 직업만 일용직으로 변경되었다고 여성가족부에 통지했다는 통보서,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하지 않은 확인서 ④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고 포항북부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 신고한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4. 22. 청구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청구인의 신상정보내용 출력물,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제출서류, 최초로 신상정보 신고한 신상정보제출서류 사본은 공개하였으나, 주소지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과 통화한 내용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분명히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변경된 직장명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청구인의 직장명과 직장소재지를 누락하고 보고하여 등록정보에 청구인의 직장명과 직장소재지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 증거자료 요청 공문에 따라 피청구인이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양학파출소 장만철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통화내용보고서로 위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와는 다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어떤 근거로 공개 청구한 통화내용보고서와 다른 정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지만 피청구인이 성범죄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서류는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위 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지방경찰청 1319팀은 2011. 4. 16. 청구인에 대한 의료보험 등 조회 결과 2010년 2월경부터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이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 4. 19. 피청구인에게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변경된 신상정보를 말했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를 누락하고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①신상정보열람시스템에 공개되고 있는 청구인의 신상정보 내용 ②청구인의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관리상 전화한 내용 보고서 ③파출소 경찰관과 통화한 보고서를 보고 직업만 일용직으로 변경되었다고 여성가족부에 통지했다는 통보서,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하지 않은 확인서 ④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고 포항북부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 신고한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1. 4. 22. 청구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본인의 신상정보내용 출력물,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제출서류, 최초로 신상정보 신고한 신상정보 제출서류를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1. 6. 15.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9. 11. 20.부터 매달 1회씩 작성되고 있고, 대상자인적사항 및 확인결과(등록정보 변경여부, 성범죄 관련 특이 동향, 기타 참고사항)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고자는 ○○북부경찰서 ○○파출소 경장 장○○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6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파출소 장○○ 경찰관 작성의 통화내용보고서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성범죄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서류는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화내용보고서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의 작성자가 ○○파출소 장○○ 경장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화내용보고서의 작성자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로 보인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피청구인 관내 성범죄자의 동향 파악과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 및 수사를 위한 정보인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성범죄자의 동향파악 등을 통한 성범죄 예방 등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 수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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