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4. 14. 피청구인에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정보 제작에 참여한 A 변호사가 본인 블로그에 이 사건 정보를 전체 공개하는 등 이미 국민에게 공개되었는바 비공개 결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어떤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성격의 `경찰수사규칙'의 해설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학생에 대한 `조사질문', `체크리스트', `조사보고서'에는 상세한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의 `조사질문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의 답변 준비에 필요한 사항이며, `조사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조사보고서'에만 있다는 항목별 예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해서 향후 절차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시에 정량평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전담조사관 교육 및 업무용 자료로만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실수로 이 사건 정보 파일을 공개하였던 것이고 현재 모두 삭제 요청 및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학교폭력 조사는 경찰수사와 다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경찰수사규칙'의 해설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대부분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는바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B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서도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조사질문', `체크리스트', `조사보고서'에 필요한 상세한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조사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학생 간에는 공통된 답변을 모의할 가능성이 발생하여 공정한 사안 조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매뉴얼의 예시 등을 열람하고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하고 원활한 조사 및 면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 매뉴얼 내용 중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관련 절차, 규정, 역할 등의 내용은 공개자료로서 시·도교육청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정보는 2025. 2. 20. B부와 C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발행하였고, B부와 C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는 2025. 2. 12. 이 사건 정보와 별도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25.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해당 매뉴얼에 관한 자료는 조사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 변호사 블로그 화면을 캡처한 다음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25. 7월 중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블로그 주소와 그 밖에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이 사건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판단에 있어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로서,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향후 학교폭력 사안조사 등과 관련된 피청구인 업무담당자들의 조사기법, 진행방법 등이 노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피청구인의 사안조사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가 과거 인터넷 상에 공개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공개되고 있는 사이트를 찾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③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및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익은 사건 당사자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공개로 일정 부분 충족되는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수행이라는 공익 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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