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6771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심의방법·심의안건·심의회 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미 종료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이나 관련인 등이 심의회 참석을 거부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8.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6. 1. 27.까지 총무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내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 안건 및 결과,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지급 영수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안건 및 결과, 참석자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심의방법·심의안건·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심의안건 설명자료)로 구성된 문서로서 정보공개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정보공개 처리부서 검토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심의회 참석자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의 반응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업무 수행이 곤란해 질 가능성이 크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영수증에는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6. 1. 27.까지 총무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내역(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 안건 및 결과,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지급 영수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 2. 5.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안건 및 결과, 참석자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는 성명·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의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심의방법·심의안건·심의회 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미 종료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이나 관련인 등이 심의회 참석을 거부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13. 8. 6.]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복지여성실장,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4.2., 2014.9.24.> ④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 제10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4.2.]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