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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해양경찰공무원(해기사, 전경) 특별채용시험의 점수는 응시자가 체크한 항목을 바탕으로 적성검사프로그램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여 환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적성검사의 점수취득기준’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대한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지정기간 내 인터넷검색, 현장 확인 및 가산점 계산 등을 통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본인의 점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시험에 관한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청구인의 적성점수, 면접점수’, ‘청구인의 면접에 관한 자료’,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 제외]’는 공개될 경우 주관적 평가 결과의 정합성 시비에 휘말려 피청구인의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27. 피청구인에게 “2014년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해기사, 전경) 특별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필기점수, 체력점수, 적성점수, 가산점, 면접점수 및 면접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이 사건 정보 1 중 필기점수는 인터넷 공개로, 체력점수는 현장확인으로 각각 공개되었음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중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적성검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결정)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할 수 있고, 다만 동 적성검사 결과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과락이 없다는 취지의 공개와 함께 이 사건 정보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체력, 가산점에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통지를 받게 된 이유는 적성ㆍ인성 및 면접 부분에서 점수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응시자인 청구인이 어떤 면에서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적성ㆍ인성이 맞지 않은지 여부,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이 없는지 여부, 또한 합격자들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 중 ‘청구인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가산점’은 이미 공개되었고, 이 사건 정보 1 중 나머지와 이 사건 정보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데다 채용시험서류로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일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7조 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2015. 1. 5.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2. 18.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4-7호)를 하였는바,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70450"></img> 4) 시험내용 및 합격자 결정 ○ 시험과목 : 필수 2(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 1[항해술(항해분야), 기관술(기관분야)]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가) 필기시험(사지선다형) ○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함 -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종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름 나) 체력검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함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산 5) 가산점 6)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청구인은 2014.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이 사건 정보 1 중 필기점수는 인터넷 공개로, 체력점수는 현장확인으로 각각 공개되었음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중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적성검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결정)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할 수 있고, 다만 동 적성검사 결과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과락이 없다는 취지의 공개와 함께 이 사건 정보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채용정보 및 원서접수 / 해경채용시험공고 / 공지사항 / 채용알림의 15번에는 ‘14년 제1회 채용 필기점수 조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4. 4. 1.(화)부터 2014. 4. 7.(월)까지 7일간 ‘http://ips1.uwayapply.com/public/ kcg/pass/1/index.htm’의 주소를 조회하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 개인별 필기점수를 안내한다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5. 4.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답변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는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성검사’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상 ‘적성검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밀신원조회만 따로 실시함 ○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적성검사’는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인지능력을 도출하는 ‘적성검사’,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적응에 필요한 ‘인성검사’ 및 조직 부적응, 이상성격 등을 도출하는 ‘임상/부적응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응시자가 적성검사지에 체크한 항목을 자체 적성검사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함 ○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면접에 관한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응시자의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연령, 성별, 병역, 자격사항, 신원조회결과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현황표와 응시자별 면접평가표가 있음 ○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은 별도로 없는바, 응시자가 체크한 항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업무에 적합한 적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제2호),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 및 발전가능성(제3호), 무도ㆍ운전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능력(제4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로 하되,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채용시험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이외는 이를 일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2 중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답변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응시자가 체크한 항목을 바탕으로 적성검사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경찰업무에 적합한 적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성검사의 점수취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적성검사 점수획득기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2 중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에게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적성검사는 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할 수 있고, 다만 동 적성검사 결과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과락이 없다는 취지의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 및 2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2006두92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1 중 ‘청구인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 사건 시험 응시생들의 필기점수를 2014. 4. 1.(화)부터 2014. 4. 7.(월)까지 7일 동안만 인터넷으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주요내용으로 ‘체력점수’는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가산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및 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됨을 각각 안내한 사실도 인정되며, 특히 ‘필기점수’ 및 ‘체력점수’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러한 개인별 점수에 대한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쳤으리라 보이기는 하나, 개인별 ‘필기점수’는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개기간이 이미 지났고, ‘체력점수’도 현장에서 확인만 가능하였을 뿐 추후 별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검사 당시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안내만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필기점수’ 및 ‘체력점수’를 공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산점’ 역시 이 사건 시험에 있어 피청구인이 개인별 가산점을 얼마나 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대한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지정기간 내 인터넷검색, 현장 확인 및 가산점 계산 등을 통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의 점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시험에 관한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1 중 청구인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1 중 ‘청구인의 ‘적성점수, 면접점수’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나 면접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응시자의 인성이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계획 공고의 주요내용상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고 여기에 적성점수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적성검사나 면접시험은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비록 청구인 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적성점수, 면접점수’가 공개될 경우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주관적 평가 결과의 정합성 시비에 휘말려 피청구인의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1 중 ‘청구인의 적성점수, 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1 중 ‘청구인의 면접에 관한 자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답변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면접에 관한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응시자의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연령, 성별, 병역, 자격사항, 신원조회결과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현황표와 응시자별 면접평가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의 면접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여기서 비록 ‘청구인의 면접에 관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될 경우 면접시험결과가 그대로 밝혀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주관적 평가 결과의 정합성 시비에 휘말려 피청구인의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응시자현황표라 하더라도 응시자로서 청구인의 현황만이 아니라 응시자 전체현황 및 개인별 신원조회결과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다 일부는 청구인이 응시자로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까지 이를 따로 분리하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중 ‘청구인의 면접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정보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험의 경우 먼저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동 합격자에 한하여 적성검사 및 체력검사에, 동 체력검사 합격자(검사 당일 발표)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전형(심사)에, 동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각각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의 필기점수 50%, 체력점수 25%, 면접점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면접시험에서는 순수한 면접평가점수 10% 외에 체력검사 전에 시행한 적성검사 10%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5%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시험의 세부 단계별 시험을 통과하여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에게만 이 사건 시험의 총합산점수가 도출될 수 있고,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자신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청구인의 공개 청구내용과 같이 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필기나 체력점수에서 고득점을 하고도 적성점수나 면접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불합격자한 자, 상대적으로 필기나 체력점수를 낮게 받고도 면접점수나 적성점수를 높게 받아 최종 합격한 자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적성검사 및 면접 결과의 타당성 또는 정합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적성검사는 이 사건 시험에서 구하고자 하는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나 성격, 기질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전문적인 검사의 영역인데다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시험의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빈번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시험에서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 및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4. 8.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들 중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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