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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②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 ②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으로서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18. 피청구인에게 ‘① 2017. 11. 15. ○○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재심(피해학생 백○○ 관련 가해학생 김○○) 회의록, ② 2017. 12. 14. 지역위원회 재심(피해학생 김○○ 관련 가해학생 백○○) 회의록‘(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7. 11. 15. 지역위원회 재심(청구인의 자녀가 피해학생)에서는 언어폭력 및 1차, 2차, 3차 신체폭력을 하나로 묶어 처분하였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2017. 10. 26.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언어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술진술하였음에도 자치위원회가 내린 1호 서면사과처분을 기각하였다. 2017. 12. 14. 지역위원회 재심(청구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에서는 구술진술 기회를 피해학생에겐 1시간을 주고 가해학생에게는 30분도 안 되게 주어 공정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남자위원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의 학생특성 및 종합의견을 읽으며 ‘이런 게 증거가 될 것 같냐’고 청구인 자녀의 학교생활을 비난하는 인격모독적인 말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회의록의 공개를 금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지역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신설 규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반영한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개정 경위와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원들의 명단이 제외된 회의내용의 공개만을 요청하고 있고, 회의록에 기재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 발언자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지역위원회 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전부를 공개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위원회의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구분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예외적으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5. 및 2017. 12. 14. 개최된 지역위원회에 상정된 학교폭력사건의 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인 백○○의 모친으로서, 2018. 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으로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각 보호자의 진술, 위원 개인별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1. 5. 19. 법률 제10642호에 의해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또한, 2012. 3. 21. 법률 제11388호에 의해 지역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동 규정도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제1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제2호),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제3호)’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가 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대상을 ‘회의록’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자치위원회 회의록인지 지역위원회 회의록인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지역위원회에 관한 제17조의2를 규정하면서도 문언상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역위원회 회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1조제3항 단서의 ‘회의록’은 자치위원회 회의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위원회 회의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으로서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에는 피해학생의 진술, 위원 개인별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인바,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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