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일반대중에 공개되어 북한정권에 들어갈 경우 북한 정권을 심히 자극하게 되어 북한의 대남비방 및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안보위협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라는 이익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국익의 정도는 훨씬 크고 중대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8. 피청구인에게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영상, 교안, PPT 등 교육자료 일체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초등학교와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이미 상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비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의 대남비방이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로 이어져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명확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 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투명성과 알권리를 제고하고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한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은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비록 이 사건 정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에 사용되었고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상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 사건 정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 정권의 잔혹성과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무한재생ㆍ반복ㆍ복사되어 유포됨으로써 북한의 대남비방이나 군사적 도발 가능성으로 이어져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2014년 3월경 장병들에 대한 내부 안보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서 2014년 7월경 어느 초등학교에서 위 자료를 기초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영되었고, 이 사건 정보의 일부 내용과 영상이 초등학생이 보기에 자극적, 폭력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나라사랑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책으로서 나라사랑 교육시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포함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보교육의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북한 김○○ 정권이 세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성택 처형으로 대표되는 내부 권력다툼에서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국군 장병들에게 생생히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서, 김○○을 ‘절대 악’이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 권력자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언급과 더불어 소위 ‘비둘기 고문’이라고 하는 인권탄압 장면, 임신부를 강제 낙태시키는 장면 등 잔인한 영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 북한 정권이 알게 되는 경우 북한의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군사적 도발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28. 피청구인에게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영상, 교안, PPT 등 교육자료 일체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군 장병들에 대한 내부 안보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서 북한 권력자 김○○을 ‘절대 악’이라고 표현하거나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상황을 소위 ‘비둘기 고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정권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실성을 전제로 하여 교육용으로 직접 제작한 자료로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 북한정권에 들어갈 경우에는 북한 정권을 심히 자극하게 되어 북한의 대남비방 및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안보위협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라는 이익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국익의 정도는 훨씬 크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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