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의신청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201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외에는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취지 3.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5.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3년도 제3회 공무원 7급 일반 행정직 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은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으로 결정되자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6.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2. 19.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구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학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응시자의 지식과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면접시험 평정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부담감을 감수하고 면접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의 평가결과와 성명이 기재된 면접평정표가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면접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공정한 시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임용시험 관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모두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13. 12. 19.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처분 ①과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정당한 이의신청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부적합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6. 28. 임용시험을 공고하고 2013. 10. 5.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13. 12. 3. 실시한 면접시험에서는 불합격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에 불복하여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7. 전라남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 면접평정표가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으로의 선임 기피나 면접위원의 학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부담요소로 작용되고,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시비비가 수시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접심사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 ○ 면접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면접위원들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응시자의 지식과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채점결과를 면접시험 평정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 평정표의 평정요소별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면접위원들의 채점결과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시시비비가 수시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면접심사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아울러, 청구인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추가 언급된 면접위원 공개에 대한 부분은 본 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2013년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비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정당한 이의신청 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시험위원이나 면접위원의 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은 각각의 시험마다 시험목적, 대상, 평가내용 등에 따라 시험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다양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시험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험주관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라. 피청구인은 면접시험을 위하여 대학교 교수 3명과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3명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평정[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결과, 위원평정 결과개수, 위원성명 및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6. 청구취지 3.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외에는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취지 3.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중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의신청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201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3.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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